태영건설 감사 의견거절…채권단 “상폐 요건 해소 나설 것”

입력 2024-03-21 17:42   수정 2024-03-21 17:42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완전자본잠식 공시에 이어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태영건설은 이의신청과 재감사를 통해 시장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삼정 측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에 대해 충분한 감사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존속 여부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이 지난 13일 2023년 순손실 1조5802억원, 자본총계 -5626억원으로 자본잠식에 빠졌다고 밝히면서 의견거절 판정도 예견됐다. 회사 측은 보증을 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1조5000억원가량을 실제 채무로 잡으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시장에선 태영건설의 우발채무를 최대 9조원으로 예상했다. 회사 측은 지난 1월 워크아웃 돌입 당시 우발채무를 2조5000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향후 워크아웃 진행 상황이나 건설 경기 변동에 따라 실제 부채 규모는 또 달라질 수 있다. 회계법인도 회사 측 가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의견거절은 태영건설이 속해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사유다.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받은 기업은 이의신청을 거쳐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세웠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단도 태영건설의 자본을 늘려 자본잠식을 해소시킬 예정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고 상장폐지 사유도 해소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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